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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도움서비스(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도움서비스(2024)

     

    매년 2월은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기간이라면 5월은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기간입니다.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신고하고 환급금이 얼마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고도움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편하고 간단하게 처리하시고 커피 한잔의 여유와 함께 본업에 집중하세요.

     

    신고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되고 31일이 공휴일일 경우 6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올해는 31일이 금요일이라 해당사항은 없겠네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거나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거나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납부 관련하여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도움서비스(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도움서비스(2024)

     

    신고도움서비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로 가셔도 되고 간단히 검색어 입력창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화면에서도 간단하게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도움서비스(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도움서비스(2024)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도움서비스(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도움서비스(2024)

     

    14,000,000원 이하 세율이 6%부터 1,000,000,000원 초과 세율 45%까지 총 8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14,000,000원 초과부터 누진공제 1,260,000원이 공제되며 최대 65,940,000원이 공제됩니다. 

     

    제출대상 서류 목록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1)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2)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2) 수급자증명서

      (3)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5)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6)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7)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8)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9) 의료비지급명세서

      (10)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11)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12)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 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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